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8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3. 19:1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D(60세, 남)이 피고인의 전화사용을 거절함으로써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소장, 이 새끼 내가 때려 죽여분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7. 13:2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 D이 주민에게 불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의자 1개를 바닥에 던져 의자 다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2고정2073』 피고인은 2012. 8. 3. 08:00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F 택시를 횡단보도 위에 걸쳐 정차하자 도로를 횡단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햇빛가리개를 때려 부수어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2고단4892』 피고인은 2012. 8. 27. 11:00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마트의 직원들에게 “호로새끼들, 거지새끼야, 친구 피 빨아 먹는 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트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출동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되었다가 다시 같은 날 13:30경 위 마트에 찾아와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서, 같은 날 14:45경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모두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