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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06 2019고단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4.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23: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받은 사안으로 그중 세 건은 10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이다.

자발적 수강, 자전거 구매 등으로 반성과 운전 자제 의지를 보이는 점, 가족관계 등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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