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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06 2019고단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0:4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심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2004년과 2007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10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받은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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