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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13 2019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2. 17. 02:2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3회 있으나 오래전의 사건이라 구체적 행위 유형은 확인할 수 없었다). 1998년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의 주취 정도도 심하다.

다만 전과 대부분은 10~20년 이상 지난 것이고 최근에는 5년 전의 벌금형 1회밖에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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