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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3 2019고단1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8. 3. 벌금 250만 원, 2011. 10. 1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27. 20:1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주취 정도, 3회의 동종 전과 유리한 양형 요소: 동종 전과 중 가장 최근의 것이 2011년경의 일로 대부분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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