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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07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3. 14.까지 연 5%, 그...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 A은 피고에게 2016. 12. 5. 1억 원을 변제기 2017. 2. 말경(5,000만 원) 또는 2017. 6. 말경(5,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중 2017. 6. 말경 변제받기로 한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② 원고 B는 피고에게 2016. 12. 5. 5,000만 원, 2017. 2. 15. 5,000만 원, 2017. 6. 29.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6. 하순경(앞서 대여한 두 대여금 합계 1억 원) 또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나중에 대여한 5,000만 원)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14.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위 차용금 합계 1억 5,000만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위 2018. 3.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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