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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7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52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미변제 잔액인 1억 4,48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갑 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시기에 원고 주장의 금원 상당이 피고앞으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1. 11. 10.자 1,950만 원의 대여금(변제기 2012. 3. 10.)외에는 나머지 송금액도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2. 24.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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