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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2163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95,39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25. B, 피고와 사이에, B과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변제기를 2017. 3. 23., 이자율을 연 4.6%, 지연손해금율을 연 8%로 각 정하여 피고와 B에게 합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금원을 대여하되, 원고는 위 대여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고, 피고와 B은 위 송금된 대여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25. 3,500만 원, 같은 해

4. 18. 6,5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위 변제기(2017. 3. 23.)를 기준으로 위 송금액 1억 원의 50%에 해당하는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4.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2,195,396원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52,195,396원(= 위 송금된 1억 원의 50%에 해당하는 원금 5,000만 원 이자 2,195,396원) 및 그 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7.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16.까지는 위 약정에 정해진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산운용사를 설립한다며 원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엠에스피파트너스의 임원으로 피고를 채용한 다음 자산운용사 설립을 철회함으로써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B과 피고는 그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주식회사 엠에스피파트너스의 임직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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