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23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2017.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는 C에게 2017. 1. 14. 3,000만 원, 2017. 1. 16. 5,000만 원, 2017. 1. 17. 2,000만 원을 각 변제기 2017. 4. 1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8.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