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등 금전거래를 해 왔다.
나. 피고 B은 2008. 5. 16.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차용금 합계 1억 9,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연 15%의 이자를 2008. 6.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 B과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 C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기재 금액 중 일부 금액인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7863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2017. 1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 기재 금액 1억 9,000만 원에서 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 금액 중 이미 판결을 득한 부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로 정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라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