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과 충남 보령시 E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피고는 2017. 6. 27. 원고 A 소유인 보령시 F 토지 중 1/2 지분과 G 토지의 종전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A이 추가 요청한 토지 대금 1억 7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7,700만 원을 2017. 8. 31.까지 피고가 지급하고,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를 연 12%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B, C과 피고는 2017. 6. 27. 위 원고들 소유인 보령시 H 토지의 종전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각 1,840만 원을 2017.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9. 1.부터 2018. 8. 2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 B에게 각 18,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2018. 8. 21.까지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