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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9 2015고단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23:20경 경주시 B 소재 C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가 야간 편의점 강도사건 발생에 따른 순찰강화 지시에 따라 112순찰차에 탑승한 채 위 편의점 앞에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경찰관들이 쉬고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너거가 하는 일이 뭐 있노. 이 새끼들이 왜 자고 있노”라고 시비를 걸며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몸을 집어넣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제복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및 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첨부), D파출소 근무일지, 공무원증,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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