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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4: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74 부근 택시 승강장 앞 차도 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지갑을 길바닥에 떨어뜨린 채 잠을 자고 있다가, 당시 순찰근무 중 보호조치를 위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46세)과 경사 D(31세)에 의해 구호되자, 갑자기 위 택시 승강장에서 바지를 내려 의자에 소변을 보려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화장실을 찾아주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경찰새끼들아, 가만히 놔둬”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엉덩이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C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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