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8 2016고단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수산단로에 있는 흥국사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단사거리 쪽에서 여천 YNC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삼호관광 유니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16. 3. 28. 07:24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 I, F, J의 각 진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