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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08 2019고단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앙로 448에 있는 우현사거리 교차로를 C여자중학교 쪽에서 나루끝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안전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와 피해자 F(남, 67세) 운전의 G 뉴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5세)에게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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