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11:10경 B 포터초장축슈퍼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 에 있는 금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교차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보다 먼저 진입하여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터보장축 승합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차량 우측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의 화물차량 좌측 측면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1,935,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