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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7 2013고정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11:10경 B 포터초장축슈퍼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 에 있는 금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교차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보다 먼저 진입하여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터보장축 승합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차량 우측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의 화물차량 좌측 측면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1,935,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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