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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미리 소형 카메라를 구입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 7. 22.경 의류상가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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