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19노5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부모(법정대리인)와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촬영물 자체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영상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