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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05 2020고단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6. 2. 10:5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교회 5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21.경부터 2019. 6.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총 60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59, 60번의 증거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범죄일자 특정),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C 교회 신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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