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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2 2018노4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제 3 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여러 번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원심 재판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을 앞두고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의 실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① 원 심판 결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원심판결 문 제 5 면 제 3 행) 을 '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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