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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176%)가 높고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좌측 팔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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