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19노4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5. 11.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9. 18.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 2019. 5. 11.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5%로서 상당히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