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업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9. 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 주식회사 한림 MS’ 부산 사업소의 G( 같은 날 기소유예 )으로부터 G이 취급하는 의약품인 심 바스타 틴 정( 고지혈증 치료제), 리 솔 딘 정( 고혈압 치료제), 레보 팔 시드 정, 로 디엔 정, 록 페 날 정 등 의약품을 처방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은 다음, G에게 피고 인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G이 사전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두었던 현금을 인출한 후 신한 은행 양산 H 지점에서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에 현금 3,300,000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27. 경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의 대가로 G으로부터 합계 50,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의료법’ 이라 한다)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 88조의 2 후 문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2,500만 원 피고인이 2년 동안 의약품 처방 대가로 합계 5,000만 원 가량을 받아 의료법의 목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