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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1 2016고정41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C에서 ‘A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영업사원 D로부터 “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말경 위 A 내과의원 진료실에서 D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까지 매 두 달에 현금 10만 원씩 16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리베이트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C에서 ‘A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영업사원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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