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파마 킹의 영업사원 F, G으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F으로부터 7,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F, G으로부터 합계 47,5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4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및 리베이트 일람표
1. F의 진술서 및 리베이트 일람표
1. 수사보고( 처방 내역 및 리베이트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의료법 제 88조의 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 의사들의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행위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