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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2239 (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2014. 12. 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영업사원인 G로부터 F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3. 2. 경 위 C 병원 진료실에서 위 G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6 내지 8, 135, 136번), 첨부서류 포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의 2 전문, 제 23 조의 2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치료적 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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