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업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3. 경 사이에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G 병원’ 입원 실에서 의약품 공급업자인 주식회사 H의 영업사원 I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의약품인 J 등 의약품을 처방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1회에 약 100만 원씩 6-7 회에 걸쳐 위 피고인 운영 병원의 진료실에서 의약품 공급업자인 주식회사 H의 영업사원 K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의약품인 J 등 의약품을 처방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K의 진술 기재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의 2, 제 23조의 2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 8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