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2:28 경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251번 길 27에 있는 호반 베르디 움 아파트 512 동 옆 제 2 순환도로를 유덕 톨 게이트 쪽에서 산월 IC 쪽으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동일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SM3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7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그 수리 비가 3,674,485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