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천곡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차로가 좁아지는 곳이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터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터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 #3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 각 블랙박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