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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9 2015고정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진교통 주식회사 소속의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4. 11. 15. 02:45경 위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5거리를 이마트 정문에서 신도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방향 좌측 중동지하차도 방면에서 장산도시철도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택시(E) 우측면을 피고인의 택시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그 승객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그 승객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그 승객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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