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2153 재물손괴(인정된 죄명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상용(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H(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고정282 판결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에 쇠사슬로 손수레를 묶어 앞 범퍼 부분이 긁히게 하여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하면서, 죄명을 업무방해, 적용법조를 형법 제314조 제1항,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20:00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이 E 마티즈 차량을 무단주차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앞 범퍼에 쇠사슬로 손수레를 묶어 두어 그 때부터 2012. 10. 22. 01:36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쇠사슬로 손수레를 이 사건 차량에 묶는 과정에서 차량 앞 범퍼가 손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예비적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원심 및 당심)
1. 증인 D, F의 원심 법정진술
1. 피해당시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관리인으로서 3일 동안 무단으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쇠사슬을 묶어 두어 향후 무단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려던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건물관리인인 피고인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므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이 마음대로 그 운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강제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 건물 주차장 입구에 관리인이나 외부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향후 무단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할 목적이었다면 피해자의 차량에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 정당한 주차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업무방해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법익균형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한편 피고인이 평소 무단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지 못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인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에 쇠사슬로 손수레를 묶어 앞 범퍼 부분을 긁히게 하여 손괴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완
판사 김미경
판사 구자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