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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8. 08:00경 위 C시장 안에서 배달용 전동차를 운전하여 D 앞 통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상가 앞에 상품상자들이 쌓여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위 전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여 오던 손수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전동차 앞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짐칸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리어카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G의 가슴 부위에 손수레가 충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손수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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