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합81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는 약 2년 전부터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01. 18. 20:00경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신천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50경 E 건물 3층 ‘F’ 비디오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 취하서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