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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5 2012고합678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 여)과 스마트폰 '친구만들기'라는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02:30경 시흥시 D모텔 513호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려다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안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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