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2고합1317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8. 00: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대학교 신학생회관 406호에 있는 'E' 동아리방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2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