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3 2017고단2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5. 23:52 경 경기 광주시 중앙로 145번 길 6에 있는 광주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역동 역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국과수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