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6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1:40 경 경기 광주시 경 안동 ‘ 광주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 역 동로 63번 길 1에 있는 역동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최근 4년 동안은 법위반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양형조사 결과 술을 끊을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다.

또 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3년 간 보호 관찰을 받도록 하고, 전문의료기관에서 알콜의 존 증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이를 주기적으로 보호 관찰 관에게 보고 할 것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