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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2 2018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경 안동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역 동로 3 역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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