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5 2017고단2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9.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9. 23:48 경 경기 광주시 경 안동 20­ ;16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역동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