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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9 2015고단2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21: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주 취 상태로 광주시 역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광주시 역동 역동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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