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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0 2017고단2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1:25 경 혈 중 알콜 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3번 국도 방향에서 초월 읍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피고 인의 운전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 ( 여, 61세) 의 좌측 어깨 및 팔목을 피고 인의 승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

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21:25 경 광주시 역동 27-152 역동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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