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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C, D과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받고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10.경 김포시 E 상가 101호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① 대상물 : A 소유의 김포시 G아파트 512동 701호, ② 임대인 : A, ③ 임차인 : C, ④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은 2012. 10. 9. 광명시 철산동 신한은행 철산동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담당자 H를 통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D 등이 미리 준비해준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C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각자 분배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전세계약을 진행하여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7,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대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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