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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6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동생 AD를 통하여 C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사실이 있을 뿐, C, D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에 기하여 피해자 신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인은 2012. 6. 8. 분양대금을 납부할 능력 없이 김포시 G 아파트 512동 701호를 분양 받은 후, 일자 불상경 C 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임대 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바 없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았다.

( 나) C은 2012. 10. 9. 위 계약서에 기하여 피해자 신한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신한 은행 담당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고 확인해 주었다.

( 다) 피고인은 2012. 10. 15. 신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74,0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이를 공범 D에게 송금해 주었고, 2012. 10. 16. D로부터 14,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라)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에 기하여 신한 은행으로부터 74,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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