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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31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6.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18. 자신이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801동 1402호’를 그 소유자인 D로부터 전세보증금 265,000,000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원고(합병 전 E신용협동조합, 이하 같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원고는 2014. 9. 19. 피고에게 210,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사실 위 전세자금 대출은 원고의 직원인 F(과장), G(상무) 등이 주도하여 H 등 브로커를 통하여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의 임차인들의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주택을 임차한 적이 없어 원고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은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 명의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송금받았으므로, 비록 F, G 등의 조직적인 불법대출행위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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