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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C 등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D은 친척인 C의 부탁으로 자신 소유 아파트에 대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C 등은 대출에 필요한 허위 전세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노원역 지점에서 그곳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C로부터 건네받은 D이 작성한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업은행 노원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보(대출서류 일체)

1. 수사보고((주)F에 대한 탐문결과)

1. 금융거래내역 의뢰회신

1.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2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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