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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5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경 C, D 등과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받고 그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D 등은 피고인의 동의 하에 2013. 9.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25 서해프라자 308호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지지코리아에 취직한 것으로 등록한 다음 2013. 9. 28.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C와 임차인 A이 서울 강서구 G, 다동 306호에 대해 보증금 12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은행 심곡동 지점에 가서 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토대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등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C 등과 분배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전세계약을 진행하여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대출받은 8,400만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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