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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대출 브로커인 C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C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2동 704호’의 소유자인 E을 소개받아 위 아파트에 피고인이 실제로 세입자로 거주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이 (주)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세자금을 편취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위 C, E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화곡중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이 사실대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거래내역서 첨부)

1.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조사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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