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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말경 서울 용산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신세계 이마트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7층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소중한사람들에서 시가 1,37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면서 위 매장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카드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서명하여 위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6개의 가맹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957,535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심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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