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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단8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점유 이탈물 횡령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8. 18:40 경 부천시 심곡동 498 소재 부천 역 북부 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하나 신용카드 (D)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8. 19:49 분경 부천시 E 건물 4 층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 방 ’에서 10,000원을 결제하여 PC 방 이용금액을 충전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50 경 20,000원, 19:50 경 20,000원, 19:55 경 20,000원 등 4회에 걸쳐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52 경 전 항과 같은 건물 1 층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 갑( 합계 9,000원) 을 구매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31. 14:30 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번 길 55 소재 지하철 용산역 내에서 피해자 J이 그곳 화장실을 나오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94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J7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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