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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0. 6.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 호남선 대합실 공중전화박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명의 D은행 신용카드(E)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0. 23:5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D은행 직불카드(I)와 J은행 직불카드(K)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8. 07:42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동부지사에서 1,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분실한 D은행 신용카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8회에 걸쳐 591,93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위 1의 가항 D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7. 10:46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PC방에서 그 요금 5,000원을 충전하면서 충전자판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분실한 D은행 신용카드를 접촉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4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635,5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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